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,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주식회사 OOOOO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’15.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(수입)을 영위
하는 법인임
○
질의법인은’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%(유상증자대금 : 1억원)를 취득하여
A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,
- A법인은’25.6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
-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 할 유상감자 대가는 2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억원(2억원
-
1억원)이 발생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(2024.1.1.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)
①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“주주등”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
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.
1.
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, 사원의 퇴사・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
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(이하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제18조의2
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(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.
1.
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
|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| 익금불산입률 |
| 50퍼센트 이상 | 100퍼센트 |
|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| 80퍼센트 |
| 20퍼센트 미만 | 30퍼센트 |
2.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22, 2023.12.31>
1.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
2. 삭제 <2022.12.31>
3. 제51조의2 또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
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
4. 이 법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)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
5.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
6.
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
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
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
7.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
8.
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
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, 익금불산입액의 계산,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,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(2024.2.29.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)
(…중략…)
⑤ 법 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법 제16조제1항제1호(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)의 금액
2.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